[가사]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사례 [심환변호사, 김지혜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Date25-10-16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 일부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청구금액의 절반을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작년 중순부터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마쳤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될 만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경,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게서는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터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냉담함과 지속적인 이혼 요구는 도무지 납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명백한 외도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 변호사님은,
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생황을 오랜기간 유지하였던 사실과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수집하여,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큼 혼인의 실체를 갖춘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역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혼인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기간과 부정행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혼인관계의 지속기간과 관계의 깊이나 파탄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분의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용하여, 상간남측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 혼인생활이 장기간 유지된 사실혼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시에는 관계의 지속 기간이나 파탄의 경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