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용민, 손서영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XXXXX 금지청구 등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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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04-17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XXXXX 금지청구 등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기초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어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의 외관과 의뢰인의 상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시장에서의 혼동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상표는 주지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단은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된 행위가 범죄로 구성되지 않음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로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위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 사실과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변론하고 방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