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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심환변호사, 김지혜변호사] 사임등기절차이행 소송 일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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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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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와 김지혜변호사는 사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인물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청구된 법인의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와 김지혜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산정이 모두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임등기 절차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가 이미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임등기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법인 설립 경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입증하였고, 또한 해당 법인의 운영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인에서 발생한 미납 보험료 자체는 납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뢰인)의 주장에서의 법인설립의 경위와 법인의 운영형태로 따져볼때 민법 제39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령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스스로도 사임등기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청구된 손해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