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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청구 소송 항소기각 사례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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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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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형사 사건과 연계된 인금,수당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으며, 미사용 휴일수당의 산정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당사자들 사이의 문자교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새롭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계의사표시 메시지를 제시하여 확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그에 대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