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 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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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2-10-06본문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데, 해고 및 계약해지를 결심하더라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불만을 품은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보유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건 역시 프리랜서가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는 ㉠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며, ㉡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었다는 점을 입증,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의 입장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보유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건 역시 프리랜서가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는 ㉠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며, ㉡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었다는 점을 입증,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의 입장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