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사건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이용민 변호사, 손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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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07-14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손서영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의
항소심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고,해당 민사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연관지어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상표권에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셔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민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검사측은 이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하는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상표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허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와 손서영 변호사는 위 검사의 공소장변경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리를 인용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양도인)은 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는 상표권을 당사자간의 양수가 명확히 이루어졌고 서로간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 하므로서 본초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 간 계약 체결의 진위 여부 및 계약 성립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시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였고, 계약 당사자 간의 교석, 합의,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간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과 표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한 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며, 위 양도계약의 무효성의 주장은 당사자 개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