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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최재원 변호사, 손서영 변호사]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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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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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결정 이끌어내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추후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부산에 소재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결제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청구인(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뢰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청구인(의뢰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였다는 점,

사건 발생 장소가 청구인(의뢰인)의 일상적인 생활권역 내에 있었고 이전에도 해당 매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점,

매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청구인(의뢰인)이 작업복 차림으로 장시간 점포에 머무른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뢰인)은 일부 제품을 정상 결제하였고,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배상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