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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형사 사기사건 기소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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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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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변호사는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사건에서

공소제기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약속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실제로는 차용금으로 약속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변제하겠다"는 등의 허위 진술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금전 대여 요구와 허위 약속 정황을 문자, 통화기록 등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의 금전 이체 내역 및 계좌 거래기록을 통하여 실질적인 처분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및 사용처 분석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내용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 형과 같다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출금액 기재 각 금원을 이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상의 이익을 명백히 취득하였고, 이 는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편취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금전을 수령한 이후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당 금원이 약정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우연한 불이행'이 아니라 의도된 사기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로 송치이후 공소제기 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형으로 법원 기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대여를 요청하며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리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 사기 사건은 단순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거짓말로 편취할 경우 명확한 증거 정리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사기죄로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반복된 거짓말과 기망의 고의성을 근거로 한 법리 구성을 통해 결국 사기죄 성립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명확한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