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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청구 전부 인정 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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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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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변호사님은

용역비 사건에서 전부 인용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측인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용역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원인으로한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하여 진행 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채권자 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채무자 법인(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과 멘토·멘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용역관계를 형성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업 특성상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개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증거로 컨설팅, 멘토링 지원 사업자료, 업무 진행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빙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여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용역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양측이 용역 관계임을 서로 인지하고있으며, 진행 중인 개발 업무의 범위와 목적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점, 이러한 메시지들은 암묵적 용역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이용민 변호사님은 해당 메시지와 사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의 존재와 용역완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의 미지급 과 채무의 승인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승인이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과정 중에 카카오톡으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요청하자, 채무자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냄을 통하여 채무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채무승인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중에 하나인 "승인"에 해당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법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법원은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메시지, 사업자료 등으로 볼때 계약관계 및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되었고, 특히 채무자가 카카오톡 등에서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승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업무 수행과 대화 기록만으로 용역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카카오톡 답변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서 부존재 · 정황증거 중심의 분쟁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입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