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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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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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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1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A 채무의 보증인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1차 소비대차계약이 2차 소비대차계약 체결로 경개 또는 합의해제로 소멸하였는지, 

2) 2차 소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고는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1차 소비대차계약은 2차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경개 또는 합의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점, 

당시 원고와 A는 피고를 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는 2차 소비대차계약상 A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 분석을 통해 요건 불충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 

원고가 본 소 제기 이후 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A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2차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차 소비대차계약을 경개계약으로 인정하였고, 

2차 소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명확한 법리 해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