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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재원 변호사 검경 '피의자 석방 지휘' 관련 데일리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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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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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피의자 석방시에,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했을 때 구속영장청구를 안하면 석방할 때 검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집행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풀어줄 때 검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