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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제3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저희 의뢰인의 지위는 제3채무자로, 거래처로 있던 업체(채무자)가 타 회사 사이의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뢰인의 회사에 청구할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인 업체(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의뢰인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인 거래 업체는 위 상황이 진행 되기 전 저희 법무법인 시우에서 법인 회생을 진행 하였고, 이 법인회생 또한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금지명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내려졌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재원 변호사님은 법원으로부터 취소 신청을 진행 하였으며, 채무자와 의뢰인(제3채무자)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이는 의뢰인회사에게 내려진 가압류 또한 실익을 없애 성공적으로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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